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를 통해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범위와 구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쿠팡을 상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불공정 행위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매우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심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목표 수익에 미달할 경우 손해를 거래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구조에 대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와우 멤버십 회원 할인 혜택을 과장·기만적으로 광고했다는 의혹,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심의 또는 조사 중이다.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김 의장과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나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또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계란, 전분당 등 민생과 직결된 식재료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유럽연합(EU)과 일본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이내믹 프라이싱 등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교묘한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맞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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