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농지 보유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농지 취득 경위를 문제 삼으며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예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공시 자료상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투기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관보와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을 매매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 구청장이 직접 경작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농지 강제 매각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 편’이라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정 구청장을 1호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농지 보유 사례를 언급하며 “즉시 조사해 매각 명령과 투기 수익 환수를 검토하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 시행 시점을 들어 반박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농지법상 자경 의무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고, 그 이전 취득 농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해당 농지는 처분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토지는 조부모와 부모가 경작을 위해 매입한 소규모 농지로, 당시 관습에 따라 장손 명의로 등기된 것”이라며 “진입로조차 없는 맹지로 현재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며 필요 시 전수조사를 지시한 이후, 농지 보유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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