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래프의 모든 임직원은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 것을 다짐하며 윤리강령을 만들어 바른 언론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
제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원칙)
편집의 최우선 기준은 공익 신장에 있으며, 편집권은 권력, 자본, 광고주 등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 받지 않는다.
제3조 (편집권 독립)
- 텔레그래프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에 참여 할 수 없으며 또한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 회사는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 발행인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 등 편집책임자 중 1명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4조 (반론 및 저항권)
-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이로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5조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 기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 기자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6조 (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단,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언론인 윤리)
- 기자는 신문 제작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선물, 접대, 할인혜택,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 기자는 금품 등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돌려 보낸다. 단, 선의의 간소한 선물(3만원 이하)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자는 절대로 기사를 미끼로 광고강요나 출판물 강매 등을 해서는 안되며, 적발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한다.
-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정부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출장 취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단, 공익 차원에서 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한다.
- 기자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단,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 및 연수는 회사의 명예와 업무 유관성 등을 종합 고려, 편집국장의 결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 기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으며,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개정일자 : 2023. 02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