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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무죄 뒤집는 항소심, 타당한가…항소제도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뒤집는 항소심, 타당한가…항소제도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는 항소심 판결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 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또 다른 세 명이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및 상고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 판결에는 상소를 금지하는 나라가 많다”며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편에서 무죄를 추정해야 하며, 유죄일지 무죄일지 애매하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판단이 무혐의일 수 있다면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며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명확한 죄도 봐주는 건 기준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및 상고 과정에서 피고인이 겪는 장기 재판과 경제적 부담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기소로 수년간 재판에 시달려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항소하면 또 고통을 받는다”며 “결국 무죄를 받아도 가정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말했던 내용 아닌가.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2심, 3심까지 가는 구조에 대해서는 “결국 5%만 판결이 뒤집어지는데, 나머지 95%는 헛고생 아니냐”며 “국가가 왜 이렇게까지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은 중요 사건 위주로만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건의 중대성 여부와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건 같다”며 “그게 오히려 포퓰리즘적 접근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 지휘는 어렵더라도,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바꾸는 예규 정비나 일반적 지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심이 유죄이고 2심이 무죄일 때는 결국 무죄지만, 반대로 1심이 무죄이고 2심이 유죄가 되면 결과는 유죄가 된다”며 “결국 이건 운수 아닌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항소·상고 제도의 운영과 검찰의 기소권 행사 기준 전반에 대해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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