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인 2025년 10월 2일 공식 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부터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고 여야 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여당 주도로 주요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법률안 공포 후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중앙수사청(중수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되어 운영된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한 조치로, 중수청과 공소청은 2025년 10월 2일부터 공식 출범한다.
같은 날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 분리안도 포함됐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2008년 통합 이전 체계로 되돌아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이 개편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함께 의결됐다.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비원전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국무총리 소속 격상)
- 특허청 → 지식재산처 (국무총리 소속 격상)
또한 부총리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직을 겸임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 8월 임기 만료 전 자동 면직된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로써 상임위원회 명칭 조정 및 위증 고발 가능 시점 확대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일부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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