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내달 중순까지 ‘전원위 단일안’ 마련…지금부턴 여야 협상 시간” 의원정수 축소·비례제 폐지론엔 “종기 났다고 팔 자르나” 일축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빠르면 5월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원위원회에서 4월 중에, 늦더라도 5월 중순까지는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달 중순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전원위) 단일안을 의결하고, 이를 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넘겨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 구성을 제안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는 나흘간의 ‘백가쟁명’끝에 전날 종료됐다.
김 의장은 “지금부터는 여야의 협상 시간”이라며 “의원들 공감대가 높은 안을 통계적으로 수렴하고 또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단일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원위에서 여야 모두 공감했던 ‘위성정당 폐지론’과 관련, “위성정당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없애야 한다. 반드시 그런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의장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정수 축소 혹은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제가 잘못 운용됐다며 심지어 없애자, (의원 수를) 축소하자고 하는데 팔에 종기가 났다고 팔을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보류한 것을 두고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한)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될 것”이라며 “협의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쪽 의견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2주를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당(민주당) 처리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후유증 없는 법안을 만드는 게 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해 다음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하자고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미 간, 또 여러 나라가 관련된 외교 문제라 의장으로서 현시점에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현재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 모든 것을 가정법 전제로 얘기해야 하는데 의장이 이럴 때는 말을 아끼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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