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주요 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 처리를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대 뜻을 밝히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이날 상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살포하기 위해 위험구역에 접근할 경우 경찰이 경고하거나, 긴급 상황에서는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재도입”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처리)과 연계된 법안으로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만 종결이 가능해, 안건마다 종결 표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하루에 법안 1건씩만 처리할 수 있어, 이날 상정된 3건의 법안이 모두 처리되려면 14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가맹주 협상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이미 지난 9일 종료돼 표결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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