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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대통령 “위반 주유소 발견 시 신고해 달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대통령 “위반 주유소 발견 시 신고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가 전면 시행된 것과 관련해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직접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기름값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 공급가격에 명확한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혼란한 상황을 틈타 일부 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얻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을 리터당 1724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조정할 방침이다.

제품별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724원(리터당)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책정됐다. 도서지역 공급분의 경우 △보통휘발유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32원 △실내등유 1339원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중동 정세 여파로 일부 주유소에서 석유류 가격이 하루 사이 리터당 약 200원 급등한 상황을 언급하며 “휘발유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민들은 사재기를 하지 않을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혼란을 틈타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현재는 예외적 상황인 만큼 현실적인 수준의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의 수입 또는 판매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변동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top_tier_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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