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해당 비용 3천300만원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이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이를 제3자를 통해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여론조사 제공 및 비용 대납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사건은 향후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장직과 차기 정치 행보가 걸린 사건인 만큼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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