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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최대 정치 위기

오세훈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최대 정치 위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해당 비용 3천300만원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이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이를 제3자를 통해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여론조사 제공 및 비용 대납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사건은 향후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장직과 차기 정치 행보가 걸린 사건인 만큼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op_tier_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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