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SNS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가 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정 전 구청장의 개인적인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 역시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성과보다는 성동구 차원의 구정 성과와 주민 만족도를 다룬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