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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못 갚는 빚, 빌려준 사람 책임도 있어”…채무조정·새출발 강조

이 대통령 “못 갚는 빚, 빌려준 사람 책임도 있어”…채무조정·새출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문제와 관련해 채무자뿐 아니라 과도하게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무를 제도적으로 정리해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범부처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부채로 인한 극단적 선택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실현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채권자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져서 못 갚는 건 채무자의 잘못”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적인 대출업자는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을 감안해 비용으로 사전 처리하지 않느냐”며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 못 갚은 경우는 청산하는 게 원래 예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신용회복이나 파산·면책 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법률구조공단이 신용회복이든, 파산 면책이든 신청 대행을 해주는 모양인데, 대행 비용이 수백만 원씩 든다고 한다”며 “공단의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과 인력 증액해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든 금융기관과 대출기관이 스스로 정리를, 청산을 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부채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상환 의무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채무조정과 파산·면책 제도를 통한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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