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제시한 ‘7대 사법개혁 과제’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 검토하고 있다. 법원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까지 개혁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사실상 사법부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새 TF는 오는 11월 3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TF가 기존 사법개혁 과제와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당·정·대 간 조율을 거쳐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 왔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며 “현재처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과 인사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구조’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개혁 필요성이 부각됐고,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폐지를 공식화했으나 관련 입법은 무산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정 대표에게 재판중지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건의했다”며 “당이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법을 통과시켜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클리어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이 공식 논의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며 “개별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와 별도로 박균택 의원은 국민이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최근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국민 뜻을 외면하는 법원과 판검사가 여전하다면 결국 법으로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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