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성남시의원(3선)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과거 2013년 성남시 괴문자 발송 사건의 배후 인사라며 공개적으로 증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며, “당시 김현지는 ‘괴문자 정치공작’의 주도자로 기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현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3만3071건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건 수사 기록을 언급하며,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남시청 인근의 ‘성남의제21’ 사무실에서 괴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현지는 해당 컴퓨터를 사용해 문자 전송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민사소송을 통해 김현지가 자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시 시의원 신분으로 수차례 김현지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학업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점을 들며 “당시 민주당 시의원들도 김현지 보호에 앞장서 국회 증인 채택을 반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과거의 정치공작 양상이 지금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공작 전문가인 김현지는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김현지의 지역 기반이나 경력 이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현지가 본래 광주 출신이며, 성남 지역에서 여러 시민단체 사무국장직을 맡아 왔고, 이는 사실상 지역 기반을 다지며 여론 조직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과거 괴문자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은 대통령실 최측근으로 올라선 김현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감사 출석과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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