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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태원 참사 유가족 2차 가해 방지 법안 개정 검토”

정청래 “이태원 참사 유가족 2차 가해 방지 법안 개정 검토”
 정청래 당대표가 2025.10.15.(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단 면담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단 면담 자리에서 “2차 가해 방지를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이 겪는 또 다른 고통을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 보완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지난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이나 혐오 발언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유가족이 2차 고통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별법에 2차 가해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해온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에서도 이날 면담에서 법 개정 요청 의사를 피력했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유가족은 사회적 분위기나 2차 가해 때문에 목소리 내기 쉽지 않다”며, “국회가 특별법에 2차 가해 처벌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면담 이후 비공개 자리에서는 특별법 개정 시 사회적 인식 개선, 2차 피해 방지 조항 삽입, 트라우마센터 설치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관련 개정안은 오는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측은 이날 면담 후 발표를 통해, 현 특별법에는 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개정안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5일 시민 추모대회, 29일 3주기 기억식 행사 등의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임에도 당원·시민과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11월 중 상임위 심사가 시작될 것이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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