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30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대상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공판 중계를 승인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활용한 공판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으며, 중계 시간은 공판 시작인 30일 오전 10시부터 종료 시까지다. 다만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에서 제외된다. 이는 특검 측 요청과 관련 법 규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는 공판 개시 전 촬영할 수 있으며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한 전 총리 첫 공판 중계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특검법 조항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 중계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다만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은 내란 방조 등 중대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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