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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확정

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대법원 홈페이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 씨와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 씨는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였다고 보고 2023년 5월 기소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석 씨는 민주노총 내 위원장 선거 관련 정보와 함께,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등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1심은 석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을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양 씨와 신 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비밀조직 ‘강원지사’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조직적 요건을 갖춘 단체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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