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에 대해 “국내에서는 선수·지도자·심판 등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임을 공식화했다.
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의조는 현재 협회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 축구계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협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설명을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과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또한 협회 등록규정과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역시 이들에게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 담당자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협회는 다만 황의조가 현재 소속된 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알라니아스포르에서의 활동은 직접적인 징계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등록 시스템에 포함된 선수만이 징계 대상이며, 해외 구단 소속 선수에게는 협회의 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회는 황의조가 향후 국내 무대에 복귀하거나 지도자로 활동하려 할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된다고 강조했다.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선수와 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 합류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2022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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