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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합의 없다”…허위사실 유포·게시물 도용자 형사 고소

조민 “합의 없다”…허위사실 유포·게시물 도용자 형사 고소
(사진제공=조민 인스타그램 캡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 씨가 허위사실 유포 및 게시물 무단 도용을 이유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조 씨는 피고소인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고소에 이르렀다”며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형사 고소장 일부를 공개했다. 고소장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포함돼 있으며, 피고소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실명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조 씨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고소 취지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조민 씨가 올린 게시물을 무단 복제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했고, 조 씨가 마치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조 씨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인격권과 재산권 역시 침해당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

조 씨는 “7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게시물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형사 처벌 의지를 명확히 했다.

앞서 조민 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가세연 측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하고, 약 2,500만 원의 배상금과 700만 원가량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씨는 해당 금액으로 중고 전기차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번 고소는 최근 조 씨가 SNS와 유튜브 활동을 본격화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가운데, 온라인 상의 허위 정보와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사례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가 피고소인의 신원이 불명확하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수사기관을 통한 계정 추적 및 신원 확인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 측의 형사 고소가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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