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News
  •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소…IMS모빌리티 대표 등 추가 영장 청구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소…IMS모빌리티 대표 등 추가 영장 청구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소…IMS모빌리티 대표 등 추가 영장 청구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사진제공=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기소와 동시에, 김 씨도 공범으로 법정에 세웠다.

박상진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예성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이사 모모 씨,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의혹으로,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씨는 이 과정에서 IMS 자금 총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IMS가 투자받은 184억 원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IMS의 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이 기업은 김 씨 배우자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었으며, 사실상 김 씨가 지배하는 차명회사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검은 이노베스트로 흘러간 자금 중 24억3천만 원은 김 씨가 조영탁 IMS 대표에게 ‘개인 대출’ 형식으로 받은 뒤,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IMS가 이노베스트와 맺은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1억 원대 대금을 지급하거나, 김 씨 배우자를 허위로 복수 법인의 임직원 명단에 올려 급여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IMS가 투자자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서는 제외됐다. 당시 IMS는 순자산 566억 원에 비해 부채가 1,414억 원에 달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 씨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험성 혹은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씨가 횡령한 자금 및 기타 수익이 김 여사 또는 그 일가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향후 김 씨를 재소환해 자금 흐름과 김 여사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금품수수 및 청탁 의혹과 더불어 ‘매관매직’ 정황, 재산은닉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확장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haileyyang14@naver.com

  • Greta1904 댓글:
    댓글이 검토 대기중입니다. 이것은 미리보기이며 댓글을 승인한 후에 보이게 됩니다.
    https://shorturl.fm/AyOPt
  • Paris2829 댓글:
    댓글이 검토 대기중입니다. 이것은 미리보기이며 댓글을 승인한 후에 보이게 됩니다.
    https://shorturl.fm/Xf4Yp
  •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