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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역대 첫 ‘영부인 구속기소’…특검 “범죄수익 10억3천만원”

김건희 여사, 역대 첫 ‘영부인 구속기소’…특검 “범죄수익 10억3천만원”
김건희 여사 (사진제공=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29일 구속기소됐다. 역대 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부부가 동시에 구속기소된 사례 또한 전례 없는 일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지난 7월 2일 수사에 착수한 지 59일 만의 조치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고가 장신구 수수 등 청탁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이른바 ‘시세조종’에 가담, 약 8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 2022년 4월~7월 사이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고가의 목걸이 등을 포함한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 원으로 집계됐고, 특검은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의 사전 동결 조치로, 유죄 확정 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특검에 총 5차례 소환됐지만, 대부분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 단계에선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기소는 수사 대상 중 비교적 수사 진행이 앞서 있던 사건들에 대한 조치로, 여전히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는 김 여사가 각종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 장신구 등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이 있다.

2022년 3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서 장신구 ‘나토 3종 세트’(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귀걸이·브로치)를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 서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았다는 혐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 외에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관저 이전 관련 특혜 등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항목들도 아직 남아 있어, 향후 기소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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