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북한 주민접촉을 위한 사전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해온 내부 제한지침을 폐기했다. 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을 전면 허용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며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민간의 대북 접촉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이 신고 거부 요건을 구체화 한 내부 기준을 만들었다. 신고인이나 접촉 상대방이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내부지침 폐기에 이어 앞으로 그 근거가 되는 “법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과의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상호 이해를 낳고,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북한주민 접촉 전면 허용 조치에는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지침이 새 정부의 접촉신고 전면 허용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 지침의 적용을 중단한 것”이라며, 향후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원 입법이 발의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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