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연기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22일 오전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기일 추정(추후 지정) 결정을 했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haileyyang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