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에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 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국방부·보훈부 (장관 후보)의 재요청 기한이 이번주 토요일(오는 26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3항에 따르면 국회가 국무위원 등 후보에 대한 인청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등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청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당초 강 후보의 인청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9일이었다. 강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 6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강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 갑질 의혹에 더해 예산 삭감 갑질 의혹이 불거지며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에 따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이 불발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주 내 임명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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