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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총격’, 며느리·손자까지 무차별 살해 시도…유족 “가정불화는 없었다”

‘송도 총격’, 며느리·손자까지 무차별 살해 시도…유족 “가정불화는 없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총격범이 아들 가족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날 범행을 저질렀으며 온 가족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총기 사고 유족 측은 22일 동아일보 등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마치 피의자의 범행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A씨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B씨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했다. 이후 B씨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가 25년 전 잘못으로 피해자 모친과 이혼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헌신했다”며 “8년 전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으나 피의자가 알면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 역시 이를 숨겨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삶이 무너졌고 남겨진 아이들은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상처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며 “유족들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고통받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해 주시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아버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을 시도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aileyyang14@naver.com

  • Deborah48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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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m59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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