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오늘(17일)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쟁점화됐다. 당시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맺지 못했고, 이후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를 조사한 뒤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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