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7월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1948년 7월17일 이뤄진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2005년 주 5일 근무가 본격화하면서 2008년부터 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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