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밀렸다. 지난 7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밀린 데에 이어 세 번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20일 예정됐던 항소심 첫 재판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지정은 재판 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은 기약없이 밀리게 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 등록된 만큼 재판을 멈추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일연기 신청서에는 “선거란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국가는 국민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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