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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1년만에 4배 증가…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나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2만7325건으로 작년 상반기의 6973건에 비해 3.9배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1년만에 4배 증가…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여러 장점이 알려짐에 따라 전자계약시스템에 신규 가입하는 공인중개사도 급증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3,035명에 불과했던 전자계약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가 올해 상반기에는 6,222명으로 약 2배 늘었다.

충북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는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금리를 0.1~0.2% 인하해주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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