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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먹은 장어구이가 중국산이었다고?” 해경,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해양경찰청은 15일 휴가철을 맞아 여름 휴가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이달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믿고 먹은 장어구이가 중국산이었다고?” 해경,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경을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 피서지 소재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중점품목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저가에 수입된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장에 판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입산이 국산의 절반 가격으로 유통되다보니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 경우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만 실제 조직과 인력의 부족으로 단속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경찰청)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피서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게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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