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류수와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한 정부 광고의 조회수를 신빙성 없다며 비난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지난해 8월 25일)이라는 보도에 대해 오보인 만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1심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 해당 부분은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여 문체부가 이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MBC는 위 허위 사실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MBC는 당시 보도에서 “영상이 두 달이 안 됐는데 16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며 “이 중 대다수는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조회 수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됐고, 평균 시청 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체부는 ‘뉴스데스크’ 보도 직후 MBC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MBC는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만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보도를 했을 뿐 잘못된 기사를 보도한 ‘뉴스테스크’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뉴스데스크’에서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정 보도를 신청했으나 MBC가 거부해 작년 10월 법원에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 홍보업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홍보의 신뢰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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