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이(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이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협박・기물파손・성희롱 등 불법 부당한 형태의 민원을 말한다.
최근 들어 이 같은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양시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종합대책은 특히 지난 5일 경기도 김포시청의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로 관리를 담당하던 고인은 일부 상습 악성 민원인의 주도로 벌어진 민원 폭탄에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양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종합적인 대책을 재정비했다.
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시・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35곳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112 상황실과 연계되도록 했으며, 지난해까지 민원실에 안전가림막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특이민원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부서별 대응사항 및 지원내용 전파, 웨어러블 카메라 보, 피해직원 휴식공간 마련 등을 추진했다.
시는 올해 안전요원(청원경찰)을 지속 배치하고, 민원 발생으로 피소 및 제소 시 공무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원실 폭언・폭행 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와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지속 운영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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