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사형제 유지 찬성
홍 후보, 법 대로 사형 판결 후 6개월 내 집행해야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 우선해야
현재 대한민국에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를 두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엄벌주의는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단는 사상이다. 반면 교화주의는 처벌이 범죄인의 반사회성을 교화·개선할 수 있는 내용과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적인 여론은 엄벌주의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작년 7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사형 유지론이 69%, 폐지론이 23%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80%^가 사형제 유지를 찬성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은 사형제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밝히길 꺼려했다. 자칫 사형제를 옹호했다가는 사형제에 반대하는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고, 그렇다고 사형제를 찬성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거스를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차라리 침묵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강력범죄자에게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등장 했다.
국민의힘 경기 김포시 을 선거구 홍철호 후보는 7일,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는 ‘의무적 사형집행제’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홍 후보의 발언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신인 정치인의 깜짝 공약 발표가 아니기에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다선 의원이며 특히 김포 지역 국민의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 직전 용기 있게 사형집행 명령서에 서명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확정판결을 받은 사형수 59명의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홍철호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국회에서 사형집행 정상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는 동시에, 사형집행의 명령 없이 6개월이 지나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시 법무부장관이 6개월마다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대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날로 흉악해지는 강력범죄로 인해 사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에 맞추어 국민의힘은 사형집행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2월 20일, “현행법에 따른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선진국인 미국은 주 별로 자체적으로 사형제를 폐지 혹은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8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은 2021년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는 34개국이 사형제를 유지 집행 중이다.
홍 후보는 “사형제는 부활이 아니라 집행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로서 사형은 현재까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지금도 헌법이 스스로 사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헌법의 취지에 맞는 행위”라며 “본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건 본인이 지은 ‘극악무도한 죄’에 대한 법률 또는 비례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형사책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는 “그 어느 누구가 소중한 가족이 살인 피해자가 됐을 경우 사형을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내 가족만 피해자를 됐을 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런 큰 모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엽기살인마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입법 보완대책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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