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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아니면 들어오지 마라”…고덕 아파트, 외부인에 최대 20만원 부과 논란

“주민 아니면 들어오지 마라”…고덕 아파트, 외부인에 최대 20만원 부과 논란
고덕아르테온 인근 고덕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의 안내문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아파트 단지 간 통행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 대단지 아파트가 외부인의 단지 내 보행과 시설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배포하면서 주민 간 반발이 커지고 있다.

2일 강동구청 등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 아파트는 최근 외부인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지상 출입과 주행을 전면 금지하는 공지를 입주민과 인근 단지에 배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어린이놀이터·정원 등 금지구역 출입,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단지 내 흡연, 쓰레기 투기 등에도 1회 1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특히 외부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 단지는 “입주민 동행 없는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을 금지한다”며 상일동역 5번 출구에서 아랑길 일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단지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주체는 “외부인의 잦은 출입으로 소란·이물질 투기·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돼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여름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단지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 분말을 난사한 사건도 부담금 규정 강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고덕아르테온 단지의 일부 보행로가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통학·출근 동선으로 활용돼 온 ‘생활권 도로’라는 점이다. 아랑길 인근 보행로는 인근 학교·지하철역과 연결돼 있어 통제 시 학생들의 통학 동선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덕권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보행로를 조성한 단지들도 있다. 하지만 준공 이후 사유지임을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는 사례가 늘면서 갈등이 반복돼왔다.

강동구청은 민원을 접수하고 단지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강동구는 해당 단지 보행로가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고덕주공3단지 세부개발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있으며, 지침에 따라 24시간 일반 시민에게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아파트가 구청이라도 된다는 것이냐”며 “놀이터 가면 10만원을 내라는 건 지나친 조치고, 공공보행로를 마음대로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top_tier_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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