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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미통위법 위헌…의결 다음날 헌법소원 제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미통위법 위헌…의결 다음날 헌법소원 제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에 대해 “사실상 표적 입법이자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재차 밝혔다.

2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위원장은 “헌법과 법치가 살아 있다면, 헌법 해석 기관은 ‘방미통위 설치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과 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상 거의 같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업무만 옮겨오는 정도”라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춰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명분은 억지로 만든 수식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 법적 대응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법이 심의 의결된 다음날이 법 시행 시점이므로, 의결 다음날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이전하고, 기구를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되며,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30일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법 개정이 자신을 표적으로 한 처분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노총과 관련된 문제로 저를 몰아내기 위해 기관 하나를 없애고, 점 하나만 찍은 새 기관을 만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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