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정황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입건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고발장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 내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유 시장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시 현직 및 전직 공무원을 포함해 총 12명이 포함됐다.
수사 대상자 중 일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수행 및 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지난 4월, 다수의 인천시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퇴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천시선관위 역시 유 시장을 포함해 시 공무원 3명과 경선 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당내 경선 참여 및 선거운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유 시장이 과거 회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홍보 활동에 공무원을 동원한 정황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이후 관련자 조사를 비롯해 증거 자료를 분석해 왔다”며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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