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미군기지 3㎞ 이내인데도 화성·구미와 함께 지원서 제외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오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아산시 둔포면 8개리, 경기 화성시 양감면 6개리, 경북 구미시 2개동 등 16개 리·동이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평택지역과 동일한 영향을 받는데도,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주최, 충남도 주관으로 열리며 임준홍 충남연구원 박사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최봉문 목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백락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한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소재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은 평택 지역 개발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2009년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북 김천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 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때 국가 지원을 받는다.
도는 평택과 김천이 그동안 평택지원법에 따라 받은 국비가 1조1천6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공동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원, 화성 370억원, 구미 124억원 등 총 9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를 보강해 대국민 여론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정치권, 화성·구미시와 함께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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