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29일 서울 종로구 보물 제142호 동관왕묘 담장 일부를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후 11시30분쯤 담장에 있는 기와 6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여성 A씨가 B씨에게 “담장 너머를 보고 싶다”는 말로부터 시작한다.
여성의 요구에 남성 B씨는 A씨를 목말을 태워 담장 너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담장으로 손을 뻗다 실수로 기왓장을 무너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기와 3장은 완파되었고 다른 3장엔 금이 간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전해진다. 경찰은 이들을 다시 불러 음주 여부 및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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