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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소형어선에서도 구명조끼 항시 착용해야

해수부, 20일 개정안 공포, 시행은 2025년부터

어민들의 불편함 개선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 시행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론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수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0일 공포하고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2025년 10월 19일부터이다.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2025년부터 소형어선에서도 구명조끼 항시 착용해야
태풍을 피해 육지로 올려진 소형어선들 (사진=연합뉴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하였다.

그동안 구명조끼를 착용할 경우 어로 작업에 불편함이 커, 소형어선을 운용하는 어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에게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할 예정이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엔 납작한 상태로 유지되지만 필요시 내부에 장착된 급속 충진가스를 터트려 구명조끼를 부풀게 할 수 있어 착용감이 우수한 반면 가격대가 높다.

앞으로는 해수부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zerosia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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