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비를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일례로 A업체는 저가로 매입한 중국산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26억 원 편취했다. 또한 B업체는 실제 하지도 않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미는 등 모두 15건에 걸쳐 4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농림축산·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19년~’23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총 220억 원에 달한다.
국민 누구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비롯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에서 이뤄진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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