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공보의 명단’ 게시 의사도 포함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공개해 의사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의사 5명의 주거지 등을 전날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쓴 글에는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명단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의사 1명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문제의 글을 작성한 의도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온라인에 문제가 되는 글을 게시한 20여 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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