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장 후보 ‘세무사’ 명칭 사용할 수 없어
대한변협, 장 후보 ‘세무사 자격’ 갖고 있는 것 분명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 갑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벽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사안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의 직역 갈등으로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6일 장 후보가 ‘세무사’가 아니라며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변호사인 장 후보는 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이 부여되어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며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하더라도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사실이 아닌 경력 표시에 대해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8년 이전까지는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으나 이후 해당 조항이 폐지됐다. 장 후보는 2018년 이전에 변호사가 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9일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총선 후보자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2004년 이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세무사 등록 자체가 금지돼있고 세무사 명칭은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장진영 후보자는 ‘세무사’ 명칭 사용이나 세무 대리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자동 자격 부여 조항이 폐지됐다. 2017년 12월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이 인정된다.
다만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고 세무사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장 후보는 선관위 조치에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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