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 후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사’ 자격증 보유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로는 등록 안해
장 후보 “선관위의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운동 방해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기에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이에 장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후보는 “(선관위가)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2009년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 받았고 현재까지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인데도 전혀 경로가 다른 세무사 자격 취득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세무사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무 대리와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세무 대리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한정된 것이라며 공직후보자의 경력 사항은 세무 대리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야이므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 후보는 세무사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
장 후보는 “기획재정부는 (선관위에) 세무 대리와 관련해서는 등록한 세무사만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있다는 회신을 했을 뿐, 제가 세무사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이 없다”며 “기재부도 저의 세무사 자격에 대해 부정한 바 없는데 서울기 선관위가 무슨 자격으로 세무사가 아니라고 단언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후보는 “서울시 선관위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무시하고 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했다”며 “결국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고 저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jinsno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