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민경욱 ‘투표함 봉인 뜯고 투표지 투입’ ‘투표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
법원,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 등 선거소송 126건에 모두 “문제없다” 판단
지난 5∼6일 치러진 4·10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조작설’ 주장이 제기된 서울 은평구선관위 관외사전투표 투표함 투입 영상을 올렸다. 황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일 참패 결과가 나오자 대표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4·15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약 10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선 선관위 직원과 여야 정당추천위원 2명이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께 우편으로 접수한 관외사전투표(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황 전 대표는 “어떻게 한 지역구 주민들의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저렇게나 많을 수 있나”며 “얼마나 많길래 새벽 3시부터 1시간 이상이나 관외사전투표지를 투입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은평구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도 선거관리에 문제가 매우 많았던 바로 그곳이다.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거론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를 진행하며 유권자 3명에게 이미 ‘이재명 후보’ 기표란에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를 배부해 투표가 잠시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때 은평구 선관위 측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었다. 확진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게 아니라 참관인 등을 통해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이미 투표를 마친 다른 사람에게 받아든 봉투를 새로 투표해야 할 사람에게 배부해 생긴 혼선이라는 주장이다.
황 전 대표는 또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센 투표자 수와 선관위 시스템상 투표자 수가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사전투표수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의 소숫점까지 정확한 사전투표율 예측도 부정선거 주장에 불을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이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삼고 투표 참여를 호소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런데 실제 5~6일 양일간 치루어진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집계되며 김 실장이 제시한 목표치와 불과 0.02% 차이로 거의 똑같게 나타난 것이다.
이를 두고 황 전 대표는 “민주당의 목표치 그대로 사전투표율이 나왔다”며 “과연 우연일까”라고 자신의 SNS를 올렸다.
동시에 황 전 대표는 “과연 전체투표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보자”며 “민주당이 족집게처럼 맞춘 것인지,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 세팅값의 결과인지 본투표가 끝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민경욱 공동대표도 황 전 대표와 같은 논리로 사전투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를 지냈다.
민 공동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투표참관인들이 계수한 사전투표자 수보다 선관위 모니터에 집계된 수가 무려 40% 이상 부풀려져 있는 것이 도처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선관위는 은평구선관위 영상에 대해 국민의힘, 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 2명이 입회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 부풀리기’ 의혹은 참관인들의 계수가 잘못된 것이며, 의혹이 제기된 투표소를 확인한 결과 보관 중인 ‘신분증 이미지’를 통해 선관위 시스템 집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며 총 126건 선거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종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민 공동대표가 제기한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현장 검증, 재검표 등 검증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한 황 전 대표와 민 공동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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