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구매처, 서류 제출 몇 년 전 폐업한 곳
일부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곳
금감원, 행안부 요청으로 새마을금고 현장 조사 마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자녀의 ‘불법 대출 사건’이 양 후보의 ‘아파트 처분 약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가라 앉을 기미가 안보인다. 오히려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며 민주당의 악재가 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현장 감사 중 확보한 양 후보의 딸이 제출했다는 물품구매내역서 내역 중 1억원의 물품을 구매했다는 곳이, 이미 그 시점에서 몇 년 전 폐업한 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의혹’이 ‘사건’으로 전환 중이다.
또한 양 후보의 딸이 물품을 구입했다고 제시한 다른 업체들 또한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6일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31억 2천만원에 구입하며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로 받은 11억원을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불법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양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됨에 따라 20대 대학생이었던 장녀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의 형식으로 불법 대출을 일으켰다.
한편 양 후보의 불법 대출 사건의 국민적 질타가 이어짐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또한 철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2일 금융감독원에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사건’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날 오후부터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행안부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해명과 관련해 금융기관 간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 현장 검사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고 있는 현장 검사에서 중앙회 차원에서 산하 금고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갖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밤샘 조사를 마친 금감원은 금일 중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건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이 금감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며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금감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땅 짚고 헤엄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 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양 후보의 대출건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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