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
법적 비용도 소급 지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국토부의 지원 및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받아야 한다.
그동안 법률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 받아도 특별법상 지원되는 대책을 신청하기 위해선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법원·세무서 등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에서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본인부담금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정부가 연계해준 법률전문가를 고용할 때 피해자가 부담해야 했던 본인부담금 30%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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