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살인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별수사단은 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당시 수사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지휘 과정, 의사결정 경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을 담당했던 일선 경찰관들의 증언을 토대로 진행됐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 초기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들은 장윤기의 ‘이채원(17) 양 살인 사건’과 ‘베트남 국적 동료 성폭행 사건’을 함께 수사하려 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성폭행 사건은 여성 전문 수사팀이 담당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살인 사건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이, 성폭행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각각 맡아 별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장윤기를 강간목적살인 혐의가 아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을 분리한 결정이 혐의 적용과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관련 보고와 지휘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수사의 적정성과 혐의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분리수사 지시 여부를 포함한 당시 수사 과정의 적절성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강제수사는 장윤기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향후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당시 경찰 수사 지휘 체계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