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News
  • 서울대 출신 법조인들 “대통령의 사법 장악 견제가 진정한 개혁…조희대, 독립 지켜야”

서울대 출신 법조인들 “대통령의 사법 장악 견제가 진정한 개혁…조희대, 독립 지켜야”

서울대 출신 법조인들 “대통령의 사법 장악 견제가 진정한 개혁…조희대, 독립 지켜야”

서울대 출신 법조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권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은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해당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점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과 사법 장악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정한 사법개혁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식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고 헌법에 근거가 없는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대통령의 제청 거부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거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메시지를 냈다.

이들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권 독립을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심규철 전 한나라당 의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명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권한 문제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권의 사법개혁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