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적법한 법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점은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 인력과 관계자들을 동원해 물리적·조직적으로 저항하며 체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해 관련자들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불응을 넘어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려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직 국가원수로서 준법 의식과 책임 의식이 오히려 더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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