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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위헌적 계엄 가담, 국회 권한 정면 침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위헌적 계엄 가담, 국회 권한 정면 침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경찰 수뇌부가 위헌적 계엄에 가담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전원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집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찰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되도록 보장해야 할 독자적 책무를 지닌 자리”라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헌·위법한 계엄 조치에 가담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경우 이를 걸러내야 할 의무가 경찰청장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가 정당화될 여지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후 사정, 피청구인의 지위와 상황 인식,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과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다수 경찰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청장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을 내렸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조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파면 공직자로 기록됐다.

조 청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 출입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활동에도 개입한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 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회와 선관위 인근 병력 배치는 우발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였다”며 “국회를 전면 통제할 의도나 내란 가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 수뇌부로서 헌법적 판단을 외면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top_tier_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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