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전적 요인에 따른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해 현재는 건보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전병도 유전에 의해 생기는 것 아니냐”며 “이를 병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이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생명에 영향을 주거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미용 목적 치료는 다른 항목들도 건보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주목하며 정책 검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탈모를 단순 미용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과 삶의 질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무한 보장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의료보험 급여로 지정되면 약값 자체가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재정 영향과 약가 인하 효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이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의 원리는 젊을 때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 필요할 때 혜택을 받는 구조지만, 당장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있다”며 “‘나는 절실한데 왜 안 해주느냐’는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해당 공약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도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저번에는 약속했고 이번에는 안 했다는 말을 하기도 애매해 ‘아, 네’ 하고 넘어가곤 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대통령 발언을 토대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과 재정 영향 등을 포함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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